주택담보대출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주택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매매대출에 있어서 주택수의 중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쟁점이 바로 분양권에 대한 것입니다. 분양권이 과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전세대출에 있어서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비규제지역에 신규주택 구매시에는 분양권 처분 조건 없이도 최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에 신규주택을 매수한다면 분양권 2년이내 처분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잡다리뷰
2022. 9. 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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