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주택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매매대출에 있어서 주택수의 중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쟁점이 바로 분양권에 대한 것입니다. 분양권이 과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전세대출에 있어서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비규제지역에 신규주택 구매시에는 분양권 처분 조건 없이도 최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에 신규주택을 매수한다면 분양권 2년이내 처분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거든요. 크게는 3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신규로 주택을 구매할 때 그 주택을 담보로 매매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있죠. 일명 잔금대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미 구매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해서 매년 최대 1억까지 가능한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 있는 집의 경우 내가 실거주하러 들어가거나 세입자 내보낼 때 받을 수 있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있어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LTV한도와 전세보증금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모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는 하지만 거치기간은 달라요. 현재 보유주택으로 받는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은 기본적으로 최대 5년, 조건 걸면 10년도 가능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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